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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외국인근로자(E-9)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안내

등록일
2024-05-01
조회수
215
담당자명
박하
담당부서
경제문화국 (경제기업과)
연락처
055-570-3142
첨부

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인력공단, 산업안전보건공단,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,근로기준,산업안전 관련 제도 안내에서부터 통역지원,고충(갈등)해소까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는 <현장컨설팅>을 실시합니다.

컨설팅 신청

컨설팅 사업장 선정

자가진단

컨설팅 제공

‘24.5.1.~11.31.

‘24.5.1.~12.31.

컨설팅 14일 전

‘24.5.1.~12.31.

 

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는 붙임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(055-239-0971)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 붙임에 포함된 자가진단표 자가진단을 실시하시어, 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
목록

  • 담당 경제기업과 지역경제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31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